[한스경제=석지연 기자] 4월부터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주요 손해보험사의 보험료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최대 33%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요 손해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일반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으로 인식돼 왔다. 무·저해지상품은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한다 해도 보험료가 15%에서 30%정도 저렴하지만, 중도 해약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게 반환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은 보험사들이 과도하게 높은 해지율을 적용해 수익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정 해지율을 낮추는 방식의 규제가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달 가이드 라인 적용에 따라 보험사별, 상품별 보험료 인상 폭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여아 기준 보험료 인상도 삼성화재 29.4%·DB손보 27.5%·KB손보 24.9%가 높아졌으며 40대 남성 기준 통합보험 보험료는 KB손보가 전월 대비 32.7% 올랐으며 이어 삼성화재 16.9%·DB손보 16%·메리츠화재 7.7%·현대해상 3.4% 순으로 올랐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추정해 보험료를 낮춰온 보험사일수록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보험료 인상 폭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출혈 경쟁까지 감안하며 무저해지 보험 상품을 팔아왔다. 이에 당국은 보험사들이 당기순익과 보험계약마진(CSM)을 증가시키기 위해 해지율 가정값을 낙관적으로 정한다고 보고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값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이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통해 향후 얻을 이익을 추산한 값으로 계약 기간 동안 받을 돈에서 나갈 보험금 등을 추정해 뺀 것이다. 문제는 해지율이 높다면 보험사는 부담을 덜게 되지만, 유지율이 예상보다 높다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당국은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 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하락 충격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한 보험사일수록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지며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를 이유로 무·저해지 상품에 가입했던 가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사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됨에 따라 무·저해지 보험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장기적으론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에 차별화된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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