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개·증축과 용도 변경 등 정비사업 근거조항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3일 농어촌 빈집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농어촌 지역 빈집 실태 조사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빈집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자체와 소유자 등이 빈집 개·증축과 용도변경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2021∼2023년 최근 3년간 전국 농촌지역 빈집은 매년 6만여호씩 나오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 노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빈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재 빈집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은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편적인 법 개정으로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빈집 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등이 선제적으로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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