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한테 지폐 던지면 폭행…3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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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한테 지폐 던지면 폭행…3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이데일리 2025-04-13 11:33: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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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모텔 종업원에게 지폐를 던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 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월 경기 수원시 한 모텔 주차장에서 30대 종업원 B씨에게 5만원권 지폐 8장을 얼굴에 던져 맞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던 중 B씨가 특실 투숙객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지폐를 B씨 얼굴에 던지는 행위를 했다.

A씨는 카운터 안쪽으로 지폐를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게 아니라 폭행 고의가 없고, 지폐 8장은 사람 신체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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