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필요한 규제 하루 1건씩 없앴다…100일간 123건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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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필요한 규제 하루 1건씩 없앴다…100일간 123건 철폐

연합뉴스 2025-04-13 11: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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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100일 마무리…시민·기업·공무원 2천500여건 제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개선…규제철폐 전담 기구 신설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의견에 답하고 있다. 2025.1.14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총 123건, 하루 1건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했다.

규제철폐 제안은 시민 발굴 1천여 건,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 출연기관 발굴 및 현장 발굴 1천500건 등 총 2천500여 건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123건의 규제가 철폐됐다.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은 민·관이 폭넓게 참여한 것이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 불편과 상황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시민 100명이 참여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안에 대한 철폐 가능 여부부터 실행방안 구체화, 실제 실행까지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도 특징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서울시 전 부서의 집중적인 검토와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건설 분야 규제철폐 TF를 가동했다.

일상 불편과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도 성과라고 시는 소개했다.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규제철폐로는 ▲ 공원 내 상행위의 일부 허용(5호) ▲ 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상한 폐지(7호) ▲ 손목닥터9988 참여연령제한 완화(84호) ▲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104호) 등이 있다.

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마무리하며 규제철폐안 10건(114∼123호)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14호는 '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 개선'이다. 사업자가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 기존 종이 관람권에 대한 수기 검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115호는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비보조요건 완화'다. 정비사업을 할 때 주민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을 50%로 낮췄다.

116호는 '서울청년센터 지역특화 사업비 제한 완화'다. 서울청년센터 지역 특화사업 예산을 전체 사업비 20% 이내로 일괄 규제하던 것을 센터 특성에 맞춰 확대 편성 가능하도록 바꿨다.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4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117호는 '보조금 표지판 설치비용 부담 완화'다.

시는 보조금이 들어간 시설은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관련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는데, 그동안 모두 민간 사업자가 표지판 설치비를 부담했다. 시는 향후 조례를 개정해 시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118호는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류 효율화'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119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청'을 기존 선착순 대면 접수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120호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통지 절차 개선'이다. 집행정지 결정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우선 안내하는 서비스를 4월부터 시행한다.

121호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개선'이다.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시보에는 이름이 계속 공개되던 문제를 해소한다.

122호는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지원'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서 준공 전 컨설팅을 해 계약금과 환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123호는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다.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보다 폭넓게 개방한다.

한편,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에서는 25개 자치구에 대한 '신규 종목단체의 자치구체육회 가입규제 개선' 안을 논의했다.

일부 자치구 체육회에서 신규 종목 단체 가입을 어렵게 하던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은 끝났으나 계속해서 규제개혁신문고와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시는 규제철폐 성과와 한계를 다루는 보고회를 5월 중 열기로 했다.

규제철폐 전담 기구도 신설한다.

규제혁신기획관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신설하고 민간의 시각에서 실행력 있는 규제철폐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민 경제활동 걸림돌을 덜어주는 역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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