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곽한빈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소비자 IT 기기를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애플과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반도체와 의약품, 철강 등 전략 산업에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을 시사해 긴장감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2일(현지시간) 밤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며 스마트폰과 노트북, 하드디스크,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아이폰을 중국에서 조립하는 애플뿐 아니라 삼성전자, 델, 엔비디아, TSMC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일 철강·자동차에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까지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상을 밝혔으나, 이번 조치로 일부 품목은 일시적 예외를 인정받았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해 125%, 그 외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를 적용 중이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대응을 이유로 '10%+10%', 총 20%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추가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유지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관세 제외 발표 직후 백악관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반도체, 스마트폰, 노트북 등 핵심 기술을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 체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반도체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긴급 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활용해 이미 철강과 자동차에 각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스마트폰·노트북 등은 현재 제외됐지만,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125%의 상호관세보다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공급망 탈중국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 속에서 이뤄졌으며, IT 산업 전반의 재편과 대중 무역 전략 변화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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