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6월 8일, 산불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 목적
(평창=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흡연, 샛길 출입, 야영, 임산물 채취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립공원 내 산불 예방, 자연 자원 보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다.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는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산불과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
이에 국립공원 내 흡연은 최대 200만원 이하, 샛길 출입과 야영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임산물 등 식물 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찬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반드시 정규탐방로를 이용하고, 공원 내 주요 금지·제한 행위 확인 등 탐방객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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