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술자리 면접'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충남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점주 모집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면접 명목으로 여성 지원자가 술자리에 불려나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과 관련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담당자 1명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확인할 근로감독관 1명이 각각 담당한다.
법률에 따르면 이같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사안의 복잡성과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을 경우 조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폭로됐다. 피해자 A씨는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예산상설시장의 2차 점주 모집에 지원했다가, 서류 접수와 정식 면접 후 더본코리아 소속 B부장으로부터 ‘2차 면접’이라는 명목으로 술자리에 초대받았다.
이 자리에서 B부장은 자신이 백종원 대표 유튜브에 등장한 영상들을 보여주며 "직원 전권은 나에게 있다", "대표님을 직접 만나게 해줄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며 자신의 권한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술자리의 성격과 B부장의 언행이었다. 피해자는 B부장이 인성 검사라는 명분을 들어 술을 권하고, 남자친구 여부와 이혼 등의 사적인 질문을 서슴없이 던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자친구가 있으면 안 된다", "예전에 남자친구 있는 사람을 뽑았다가 깽판을 당했다"는 식의 발언은 인격 모독은 물론 채용 강요와 직장 내 성희롱 소지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또한, A씨는 이후 이 부장과 정식으로 채용된 뒤 다른 점주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B부장으로부터 불쾌한 신체 접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B부장이 반복적인 지적과 점포 운영 간섭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했다고 밝혔으며, 문제 제기를 시도했지만 B부장이 채용과 운영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 실질적인 신고 경로가 차단돼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채용 과정에서의 권력 남용과 성차별적 문화, 조직 내 구조적 괴롭힘 문제로까지 번졌다.
민원을 제기한 인물은 더본코리아가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4조2항(채용 강요 등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서울강남지청에 접수된 민원을 검토한 결과, 사건 발생지인 충남 예산군 관할의 천안지청으로 이를 이첩해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조사 과정에서 음성 녹취와 피해자의 진술은 물론, 조직 내부의 채용 절차와 내부 규정, 성희롱 예방 교육 이행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이 공론화된 배경에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박수익’에 게재된 녹취 영상도 있다. 영상에는 B부장이 지원자에게 “오늘 다른 술자리 있었는데 너 보려고 왔다. 나랑 술 마셔야 한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이 담겨있었으며, 지원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이를 통해 단순한 사적인 음주 자리가 아닌, 채용 권한을 무기로 한 강압적 행위였음이 드러나며 여론의 비판이 거세졌다.
더본코리아는 사건이 보도된 이후 곧바로 문제의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회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백종원 대표가 다년간 구축해온 ‘따뜻한 기업가’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 대표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경제와 자영업자를 응원하는 이미지를 쌓아왔으며, 예산상설시장 사업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내부 사건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외식업계 전반의 채용 관행과 조직 문화에 대한 경종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채용과 운영 권한이 일선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지원자나 신입 직원이 부당한 요구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철저한 제도적 개선과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더본코리아 및 해당 직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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