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일본 여행 시 필수 쇼핑템으로 불리던던 '이브(EVE) 진통제'가 이제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지난 10일 X(옛 트위터)와 네이버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이브를 사 오면 마약류로 분류돼 공항 세관에서 잡힌다. 사 오지 말라'는 취지 글이 확산했다.
'이브'는 일본의 SS제약이 1985년에 출시한 진통제 시리즈로 현재 시판 중인 이브 종류는 ▲이브 쓰리샷 프리미엄 ▲이브 퀵 두통약 ▲이브 퀵 두통약 DX ▲이브 A정 ▲이브 A정 EX 등 5가지의 종류가 있다.
문제가 된 건 이브 진통제에 포함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성분이다.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는 진정제로, 주로 진통제와 함께 두통·치통 등 통증을 경감시키는 복합제로 사용된다. 단일제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에서 단일제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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