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신고했다고… 30대 남성이 전처 근무 편의점 찾아가 벌인 끔찍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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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신고했다고… 30대 남성이 전처 근무 편의점 찾아가 벌인 끔찍한 짓

위키트리 2025-04-12 09:5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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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처를 살해한 뒤 방화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사실이 밝혀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riple S Studio - Ukraine- shutterstock.com

경기 시흥경찰서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1분경 시흥시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B 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범행 직후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씨는 범행 후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도주 중 스스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말 이혼한 B 씨가 자신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한 보복 심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최근 B 씨를 협박해 신고당한 전력이 있으며 B 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안전조치를 요청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전처가 경찰에 신고해 직장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체면이 손상돼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협박 전력 외에도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 단순한 감정적 범행을 넘어선 ‘보복 목적의 범죄’로 결론 내리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A 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기며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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