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접게 해줘?" 경찰 신고에 앙심 품고 온갖 행패 부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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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접게 해줘?" 경찰 신고에 앙심 품고 온갖 행패 부린 50대

연합뉴스 2025-04-12 07:0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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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에 욕설하고 고성도…2심서도 무죄 주장했으나 징역 10개월

복숭아 황도 복숭아 황도

[연합뉴스TV 캡처.]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구매한 과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다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가게에서 온갖 행패를 부린 5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1시 40분께 원주 한 과일가게에서 점주의 아내 B(55)씨에게 "너 어제 왜 경찰에 신고했어", "내가 교도소에 가도 금방 나와", "나오면 넌 아주 죽을 줄 알아", "다시는 장사 못 할 줄 알아", "1시간에 한 번씩 찾아오겠다" 등의 말로 협박하고 가게를 찾은 손님의 몸을 치거나 가게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행패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또다시 B씨를 찾아가 "돈 내놔", "가게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등의 말로 협박하고 행인들에게 욕설하거나 "여기는 벌레 나오는 집입니다"라며 가게 운영을 방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구매한 복숭아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에게 항의하며 몸싸움하자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일로 앙심을 품고 이 같이 범행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촬영 박영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대화를 하기 위해 가게를 찾아갔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 또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2023년 11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듬해 3월 복역을 마친 A씨가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봤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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