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삼성전자, '송수신기' 품목분류 논란…세관, 1천억대 관세 추징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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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전자, '송수신기' 품목분류 논란…세관, 1천억대 관세 추징 파문

센머니 2025-04-12 00:59: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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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전자 로고
사진=삼성전자 로고

[센머니=현요셉 기자]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수입한 '광 송수신기' 부품의 품목분류를 놓고 세관 당국과 정면으로 충돌, 1천억원대의 거액 관세가 추징된 것으로 지난 25일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첨단 기술 부품의 관세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삼성전자가 지난 5년간(정확한 기간은 특정 연도 확인 필요) 데이터센터 서버 및 통신 장비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광 송수신기'를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이 부품이 상위 시스템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분품'이라는 논리로, HS코드 8473(기타 컴퓨터 부분품), 8542(기억장치), 또는 8517.70(통신기기 부분품) 등으로 신고해 왔다. 이들 코드는 대부분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총 수입 규모는 미화 약 7억 달러(현 환율 기준 약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세관 등 관세 당국은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관세 조사를 통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세관은 광 송수신기가 데이터를 광 신호로 변환하고 송수신하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통신 기기'(HS코드 8517.62)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 품목분류 코드는 기본 관세율 8%가 적용된다.

세관은 이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삼성전자가 지난 5년간 잘못된 품목분류로 납부하지 않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가산세까지 포함해 총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일 품목분류 관련 추징 사례로는 상당한 규모다.

삼성전자는 즉각 반발했다. 광 송수신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통신 기능을 구현할 수 없으며, 서버나 스위치 같은 주 장비에 결합되어야만 작동하는 명백한 '부분품'이라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세관 당국의 해석은 기술적 특성과 산업계의 통상적인 분류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처분"이라며 과세 처분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기술 제품을 기존의 품목분류 체계(HS 코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기술의 융복합화로 부품과 완제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유사한 품목분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는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와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결과가 향후 유사 첨단 부품 수입 기업들의 관세 납부 및 품목분류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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