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에서 대학언론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학언론법은 대학언론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 지원 등 대학언론법의 구체적·체계적 후속 입법·제도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날 입법간담회에는 오대영 한국대학언론협의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봄이 전(前) 경기대신문 편집국장 △김세준 한국체육대학보 간사 △박호빈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회장 △윤수임 대구대신문 편집국장 △이가을 전(前) 성공회대 미디어센터 센터장 △이다혜 전(前) 숭대시보 편집부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박호빈 회장은 “대학언론의 위기는 복합적이지만 그 중심에는 독립성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며 “대학언론은 학교로부터 신문 발행 전반에 해당하는 운영 예산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언론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대학언론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다혜 전(前) 편집부장은 “대학언론법이 있으면 학내 언론은 법률적으로 언론으로서 인정받는다. 그렇기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돼야 하는 주체가 된다”며 “이러한 점에서 대학언론법은 제정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대학언론이 ‘건강한 언론’으로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이가을 전(前) 센터장은 “대학언론법은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며, 대학언론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이다. 따라서 대학언론이 저널리즘 가치를 실현하고, 건강한 언론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언론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봄이 전(前) 편집국장은 “대학언론에 대한 권리와 자율권에 대한 항목이 법률에 명시된다면, 대학언론이 마침내 독립적인 기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언론법의 후속 입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박 회장은 “대학언론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후속 입법과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별도의 독립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거나, 독립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 기구를 발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언론 구성원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해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난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기자들의 학업·개인 생활 보장을 위한 실질적·경제적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임 대구대신문 편집국장은 “대학 언론의 법적 지위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 언론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법률 제정 이후 언론 자유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그에 맞는 책임감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 전(前) 편집부장은 “학생 기자, 주간 교수, 담당 직원의 운영권과 편집권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학 언론이 법제화가 된 만큼 종사자는 강화된 위상에 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준 간사는 대학 언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대다수 대학에서는 다음 해에 신문방송사의 정상적 운영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다”며 “대학마다 자율성을 주고 그에 따라 예산이 운영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등록금의 일부를 비율제로 대학 언론 기금 등에 환류시키는 등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前) 편집국장은 “대학언론법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예산 지원 항목을 만들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률에서의 ‘자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법률 위반과 피해에 따른 구제 방안도 함께 논의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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