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가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따라 참고인 신분이던 다혜씨도 뇌물수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현재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서씨,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이상직 전 의원 그리고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6명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후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해 2020년 4월까지 월 800만원의 급여와 월 350만원의 주거비 등 총 2억2300만원을 준 것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다혜씨가 2018년부터 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머무를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씨는 지난해 1월 19일과 2월 7일, 2월 14일 세 차례 전주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다혜씨도 지난해 11월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