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16억원 걸고 '홀덤' 도박장 개설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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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16억원 걸고 '홀덤' 도박장 개설한 일당 실형

연합뉴스 2025-04-11 17:1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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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10억원이 넘는 상금을 내걸고 '홀덤'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홀덤 토너먼트 대회 개최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500만원, 이 회사의 다른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게는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구의 한 경기장과 경주의 한 호텔에서 3차례 이른바 '텍사스 홀덤' 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32억9천만원 상당의 참가비를 받고, 16억8천만원 상당의 상금을 순위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나눠줬다.

최근 유행하는 홀덤펍은 입장료를 내고 칩을 받아 카드 게임을 하는 형태다.

하지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참가비를 받고 대회 참가권이나 상금을 지급하는 행위, 대회 참가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등은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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