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 대행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헌법 질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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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 대행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헌법 질서 위반"

머니S 2025-04-11 16:59: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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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우 의장이 1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광복8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보훈단체 합동기념식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우 의장이 1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광복8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보훈단체 합동기념식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의장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중대한 헌법 질서 위반"이라며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검토했으나 청구인 자격 문제로 우 의장이 직접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은 "현재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권한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은 구체적으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이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어 헌법 수호와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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