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해 인기’ 무·저해지 보험료 줄인상…새 가이드라인 적용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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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해 인기’ 무·저해지 보험료 줄인상…새 가이드라인 적용 영향

투데이신문 2025-04-11 16:44: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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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과 함께 주요 손해보험사의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률은 최소 1%에서 최대 33%까지 제각각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요 손보사의 무·저해지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됐다.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도출된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 영향으로 분석된다.

무·저해지 보험은 계약 도중 해지하더라도 환급금이 거의 없기에 일반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신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됐는데도 과도하게 높은 해지율을 적용해 수익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정 해지율을 낮추는 방식의 규제가 도입됐다.

실제 40대 남성 기준 통합보험 보험료는 △KB손해보험 32.7% △삼성화재 16.9% △DB손해보험 16.0% △메리츠화재 7.7% △현대해상 3.4% 순으로 올랐다.

어린이보험료도 크게 올랐다. 10세 남아 기준 보험료는 △삼성화재 27.9% △DB손보 27.7% △KB손보 25.0% △현대해상 16.4% △메리츠화재 4.1% 순으로, 10세 여아 보험료는 △삼성화재 29.4% △DB손보 27.5% △KB손보 24.9% △현대해상 20.4% △메리츠화재 13.3% 순으로 올랐다.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대체적으로 인상폭이 높지 않았다. 50~60대 남성 기준으로 △현대해상이 7.8% △삼성화재 6.3% △KB손보 5.0% △DB손보 4.1% △메리츠화재 1%를 인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조정은 일부 보험사의 중도 해지율 가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 완납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해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환급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완납 직전에는 대부분 고객이 해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도하기도 했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무·저해지보험의 인기가 식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저렴했던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소구점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저해지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를 무기로 판매율이 두배 이상 오르기도 했었는데 가격이 크게 변동되면서 소비자 선택 유인이 줄어들었다”며 “다만 소비자 피해 우려 도 함께 줄었고 재무 건전성과 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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