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기업회생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환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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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기업회생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환불 주의"

프라임경제 2025-04-11 16:2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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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온라인플랫폼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가 있는 공유오피스 로비에 '발란 전 인원 재택근무'라고 적힌 안내문이 놓여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일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된 뒤 "반품·환불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발란은 "구매자의 반품·환급 요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제품 하자에 따른 구매 취소나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11일 지적했다.

여기에는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일부 판매자의 요청으로 소비자가 반품 신청한 사례도 포함된다. 피해 소비자는 회생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 사이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액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 구제 상담이 필요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발란에서의 신규 상품 구매·결제는 지난달 28일부터 모두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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