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은 위헌"…우 의장, 권한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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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은 위헌"…우 의장, 권한쟁의 청구

이데일리 2025-04-11 16:07: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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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전격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예고한 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전격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예고한 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에 대해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라며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이 아직 국회에 두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송부하지 않은 상태지만 우 의장은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섰다. 국회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권한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뿐 아니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 의장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으로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와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전날 이번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 “현직 대통령도 임기 말기에는 새로운 헌법기관 구성을 자제해 왔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같은 적극적 행위는 명백한 권한 일탈이자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을 종합한 검토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우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수호기관인 헌재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 없는 자라면 국회의 인사청문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이번 조치를 통해 헌법 수호를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향후에도 헌정질서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전격적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해 정치권에 거센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 중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윤 전 대통령과 장모의 사건 변론을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돼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한 대행의 지명 조치에 대한 별도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헌재는 전산배당을 통해 해당 사건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으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인 다음주께 효력정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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