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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자녀 우선 출국서비스(패스트트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양육친화적 인천공항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3월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다자녀 가구 사회적 우대 정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와의 협의도 마무리한 만큼 향후 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을 거쳐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인천공항에서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 전원이 동행하지 않더고 부모와 자녀 각각 1인 이상만 동행해도 가능하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다자녀가구 패스트트랙 도입과 같은 방안은 자녀양육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가족·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해준 인국공에 감사를 표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이용객수가 7000만 명을 넘어서 2001년 개항이후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임산부·자녀동반 가족 등의 공항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자녀 가족과 임산부 이용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짐 배송 서비스(수하물을 대리 수취하여 원하는 곳까지 배송)를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기로 했다. 어린이와 어르신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용 전동차도 추가 배치한다.
주 부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내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확대,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 등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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