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올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국회 통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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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올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국회 통과 노력"

이데일리 2025-04-11 15:46: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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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꼭 올해 안에는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제1회 가상자산포럼’은 ‘2025 가상자산 전망과 스테이블코인’ 주제로 정권 교체 파고 속에서 향후 가상자산 시장을 전망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미래에 대해 논한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은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포럼’ 축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입법 계획에 대해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매우 중요한 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 조금 더 실체를 가질 수 있는 ‘디지털자산’으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법안명과 관련 내용 등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2022년 7월 이른바 ‘디지털자산거래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 의원 등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는 올 5월 중 스테이블코인 제도 등을 포함한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거래소를 중심으로 하는 상장 및 폐지는 이해관계 충돌상 문제가 있다”면서 “법정 협회를 만들어 코인의 상폐 기능과 감시 기능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또 “금융위원회 내 정책 자문기구로 두고 있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심의·의결 기구로 격상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며 “토큰증권발행(STO) 법안도 마련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빨리 논의를 통해 입법 처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과거 1차 산업혁명 당시 자동차가 발명됐지만 영국에서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속도 제한하고 마차를 따라가도록 한 이른바 ‘붉은 깃발법’ 사례를 들며 “영국보다 후발주자였던 독일이 자동차로 훨씬 더 발전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의 말과 새로운 현상인 자동차는 완전히 다른데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제한을 받은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도 과거의 논법으로 보지 말고 완전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트럼프의 파고를 넘어 세계를 선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말처럼, 성장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들을 헤쳐 나가면서 성장하는 것”이라며 “가상·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겸허하게 기술 의견을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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