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무차별 폭행…순간 실신하게 한 은행 지점장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직원 무차별 폭행…순간 실신하게 한 은행 지점장 집유

이데일리 2025-04-11 15:22:12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의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부하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시중은행 지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지역의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2023년 10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지점 부하 직원 B(40대)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기업 여신 업무를 지시했지만 B씨가 계속 상담창구 근무를 부탁하자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식점을 나와 B씨와 숙소로 이동하던 중 차량 뒷좌석에서 폭행을 이어갔고 B씨를 순간적으로 실신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이동을 요청하는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죄를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제한적으로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