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폭행한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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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폭행한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 전달"

모두서치 2025-04-11 15:18: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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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2025.01.19 / 사진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2025.01.19 / 사진 = 뉴시스

 

서울서부지법에서 언론인을 폭행하고 법원 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37)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문모씨는 법원 관할이전 신청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3시 57분경 법원 앞에서 취재 중이던 MBC 영상기자에게 "메모리 빼"라고 소리치며 카메라를 강제로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가 파손됐으며, 피해자가 다른 집회 참가자에게 메모리카드를 넘기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박씨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피해 기자에게 사과문과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부지법에서는 같은 사건과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도 진행됐다. 이모(63)씨 재판에서 박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가 몇 명인지 정도는 기재돼야 하지 않느냐"며 검찰에 보완을 요구했다.

온라인에서 '검은복면남'으로 지목된 옥모(2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부분은 부인한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증거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법원 침입 및 기물 파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했다. 이씨 변호인은 "CCTV 저장장치의 연결선을 잡아당겨 뽑고 물을 쏟아부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손괴한 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판사가 "선을 뽑고 물을 부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장치가 손괴되지 않은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씨 변호인은 "손괴됐는지 피고인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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