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지난달 말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60대 진화 인력 다수 사망한 가운데 산불을 예방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예방진화대)의 고령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이 산림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예방진화대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이다.
산불진화인력은 크게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이하 특수진화대), 예방진화대로 나뉜다. 이 중 예방진화대는 산불예방과 진화, 잔불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산하에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올해 3월 말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형 산불로 피해가 커지자 일각에서는 산불에 투입되는 진화 인력에 대한 관리 부실과 고령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헬리콥터를 이용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와 고난이도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특수진화대와 달리 예방진화대의 연령층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공중진화대는 전체 인원 103명 중 60세 이상은 한 명도 없었고 특수진화대는 410명 중 19명(4.63%)뿐이었다. 반면 예방진화대의 전체 인원 9446명 중 7071명(74.9%)은 60대 이상이었는데, 이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층이 예방진화대로 선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예방진화대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23.6%(9604명 중 2266명)에서 2023년 69.7%(9604명 중 6696명)로 대폭 늘어 올해 74.9%로 증가했다.
산림청은 2023년부터 고령의 예방진화대 인력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3년 반복 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산림청은 2022년까지 ‘재정지원일자리 종합 지침’에서 예방진화대의 반복·중복 참여 제한 요건을 둬 왔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 안에 2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최근 참여한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신규 신청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사업에 대한 반복 참여를 허용하고 시간대가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산림청은 산불 대응 경험이 있는 인력이 사업에 배제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지침을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예방진화대는 고령자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공공일자리이지만 산불 발생 시에는 직접 산불 진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체력이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다”며 “예방진화대의 산불 대응 역량을 키우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산불 진화에 투입된 예방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때 사망한 예방진화대원 3명은 전부 60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와 창녕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에 편성한 예방진화대를 해체하고 산림청에 있는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산불예방 감시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산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시장, 군수와 도지사에게 현장 총괄 지휘를 맡겨서는 안 된다”며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산불 관련 모든 업무를 소방본부와 소방서, 의용 소방대 자원이 있는 소방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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