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40)이 국세청으로부터 약 7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뒤, 적법한 이의 절차를 통해 납부 금액을 약 30억 원대로 낮췄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유튜브·외식업 법인 활동, 소득세 부과로 해석…쟁점은 세법 해석
소속사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 과세가 인정됐다”며 “기 납부된 법인세 및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납부 세액은 약 30억 원이며, 유연석은 해당 금액을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전했다.
유연석은 지난 2015년부터 연예 활동과 연계된 유튜브 콘텐츠 개발 및 외식업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매출을 개인 소득으로 간주, 법인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판단해 과세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이번 과세는 탈세나 소득 은닉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조세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연석 측은 납세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타급 배우들 연이은 세무조사…유연석 금액 ‘역대급’
유연석의 이번 추징 세액은 배우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수준이다. 과거 송혜교(2014년 25억 원), 전지현(2023년 2천만 원), 권상우(2020년 10억 원), 박희순(2024년 8억 원) 등이 세금 추징을 받은 바 있으나, 유연석의 초기 과세액인 70억 원은 압도적인 규모였다.
소속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따르겠다”고 재차 전하며, 향후 분쟁 과정도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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