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11일 박형배(효자 5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인구 63만2천여명인 전주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범위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전주시는 현행 법령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 지원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대광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해 전주와 전북의 균형 발전과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주시의 하루 평균 통행 차량 27만여 대 가운데 18만여 대가 대중교통 차량이지만 대광법에 따른 광역버스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전주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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