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홍성군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산모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충남에 주소를 두고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는 이용료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분만 예정일 2개월 전에 홈페이지로 예약하면 된다.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예약할 수 있다.
지난해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총 170명이다.
이 가운데 78.8%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 셋째 이상 자녀 출산 등으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산후조리 비용 확대 지원 정책이 출산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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