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여자 아이돌 그룹 멤버와 여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성적 허위 영상물 1100여개를 만들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해당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팬들을 모아 개설한 비공개 텔레그램 방의 회원 수는 140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대화방 내에서 멤버들을 성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또한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유명 여성 연예인과 인터넷 방송인 등 70여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했다.
B씨가 제작한 음란물은 360여명의 회원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 유포됐으며 연예인이 실제로 저속한 말을 하는 것처럼 편집된 딥보이스 기술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C씨는 B씨의 채팅방에서 자신이 아는 중학교 동창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300여 건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 직업이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실제 사용하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취득한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텔레그램 대화방 안에서 ‘작가님’ 등으로 불리면서, 현실 세계에서는 겪기 어려웠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욕구를 충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10여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대화방 참여자들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현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은 “대화방 참여자들은 연예인 딥페이크가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지 않고 설사 처벌이 되더라도 처벌이 약하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대 범죄인만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가 10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서울시가 관련 예방 교육 실시 등의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이 가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개념 이해, 딥페이크 악용 사례와 관련 법적 처벌 규정 안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개념과 사례, 보호자의 대처 방법과 실천 방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서울 시내 17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48회에 걸쳐 전액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며 서울우먼업 누리집 또는 각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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