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비관… 아들 숨지게한 친모, 2심서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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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로 비관… 아들 숨지게한 친모, 2심서도 징역 7년

머니S 2025-04-11 14:2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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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입고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다 초등생 아들을 숨지게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머니투데이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입고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다 초등생 아들을 숨지게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머니투데이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초등생 아들을 숨지게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예산 소재 자신의 집 아들과 딸이 잠든 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들(11)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딸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병변 장애를 얻었다.

A씨는 2023년 11월 보이스피싱 주식 투자 사기로 1억 원 넘는 피해를 당하자 처지를 비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 등 여러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자녀의 생명을 박탈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책임을 져버린 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피해를 준 주식 투자사기범 B씨(41)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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