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틀만에 제주서 현행범 잇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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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틀만에 제주서 현행범 잇단 체포

한라일보 2025-04-11 14:22: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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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8일 관련법 시행된 이후 3일 만에 제주에서 잇따라 피의자가 검거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38분쯤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 3성 춘기대제'에 과도를 들고 가 행사장에 모인 참석자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긴급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오전 2시32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도로에서 회칼(전체 길이 28㎝, 칼날 길이 14㎝)을 들고 배회한 40대 남성 B씨가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지난 8일자로 공포·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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