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선고’에 경찰버스 유리 파손한 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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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선고’에 경찰버스 유리 파손한 30대, 구속 송치

투데이코리아 2025-04-11 14:1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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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 경찰들의 보호복이 준비되어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 경찰들의 보호복이 준비되어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분노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1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이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이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오전 11시 28분께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당시 전투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즉시 경찰 기동대원들은 이씨를 체포해 종로서로 넘겼고,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했다.

한편,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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