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자신을 도와주러 온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소방본부 마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한 주택에서 손에 열상을 입은 자신을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현장 응급처치가 끝나고 구급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구급대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구급대원은 현재까지도 두통과 눈 주위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A씨가 범행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길하 마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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