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 안들어?" 부하 직원 폭행·실신… 은행 지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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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 안들어?" 부하 직원 폭행·실신… 은행 지점장 '집유'

머니S 2025-04-11 14:0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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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폭행한 시중은행 지점장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부하 직원을 폭행한 시중은행 지점장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신업무로 갈등을 겪던 부하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은행 지점장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시중은행 지점장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음식점에서 같은 지점 부하 직원 40대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숙소로 향하는 차량 내부에서도 B씨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음식점에서 B씨에게 기업 여신 업무를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B씨가 계속해 상담창구 근무를 요청한 데 대해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오래전이긴 하나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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