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일 윤 전 대통령 재판 때 지하 출입 요청하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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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4일 윤 전 대통령 재판 때 지하 출입 요청하면 허용”

위키트리 2025-04-11 13:5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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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다”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오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당일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외부의 노출 없이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전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재판 당일 보안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날 오후 8시부터 14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은 전면 통제된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도 시행된다. 법원 경내에서는 모든 집회·시위가 금지되며, 집회·시위 용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기일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가 전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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