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갈취하려던 조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광주와 전남 일대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4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른바 '대환대출형'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A씨에게 1천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건넨 직후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금품을 더 뜯어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상대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일당은 다음날 돈을 더 받기로 하고 현장에 A씨를 다시 보냈다. A씨는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피해자가 건넨 1천500만원을 비롯해 다른 피해자에게 가로챈 현금 등 4천800여만원을 지니고 있어 곧바로 회수 조치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속한 신고와 수사기관의 발 빠른 수사로 현금 수거책을 조기에 검거하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피싱 의심 전화를 받았다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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