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14일(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출석 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법원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지금보다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