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장수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나 월세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의 49세 이하 신혼부부와 19∼49세의 청년으로, 연 소득이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
이들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2% 또는 월세의 30%를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장수에 정착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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