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불법스팸’···정부‧통신3사‧문자 사업자 삼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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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불법스팸’···정부‧통신3사‧문자 사업자 삼각체계 구축

이뉴스투데이 2025-04-11 10:05: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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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뉴스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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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량 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 스팸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불법 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 기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및 대량 문자 사업자 등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 문자 시장 진입 방지 △불법 스팸 악성 문자 발송 차단 △식별 체계 활용 발송‧차단 △해외발 대량 문자 사전 차단 등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 신고 현황 공개 △인공지능(AI) 기반 악성 문자 및 해외발 악성 문자 차단 △문자 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스패머 번호자원 확보 방지 현황 등을 설명했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제도개선을 환영하고, 하위 법규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는 불법 스팸 필터링 시간 단축, 악성 스팸 수신․발신 차단, 스팸 문자 수신자 대상 주의 안내 서비스 제공 등 불법 스팸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악성 문자를 발송 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엑스레이(X-Ray) 서비스를 지난 9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등 국민들이 불법 스팸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법 및 제도개선 외에도 민간사업자 협력을 강화해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정부 부처와 민간사업자 간 불법 스팸 대응을 위한 협력 및 공조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사업자 간 불법 스팸 차단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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