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상품구성 반복 판매하면서 거짓광고
에듀윌, 경품 '에어팟' 준다고 해놓고 지급 안 해
부당광고 자율준수 협약 체결했지만 '무용지물'
[포인트경제]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인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가 특정 시기까지만 혜택이 제공되고 마감되는 것처럼 '기수제'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해 광고하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 로고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 109개를 판매하면서 각 모집기간마다 '기간한정 특별할인', '혜택마감', '기간한정 파격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단기·경단기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상품 47개를 판매하면서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공무원 시험 대비 상품 3개를 종전 판매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광고 당일이 최저가인 것처럼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하고 광고 직후 가격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고에 표기된 마감일자·특정시점까지만 특정가격·가격할인·특별구성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해당 일자·시점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에스티유니타스는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상품 1개를 판매하면서 1주일 단위의 판매기간을 정해 각 기간마다 '특정일 판매 마감'이라고 표시·광고했는데, 광고 하단에는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다'는 문구를 작거나 흐리게 표시하기도 했다.
에스티유니타스의 경우 중요정보를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흐리거나 현저히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은폐한 것이다.
부당광고 자율준수 협약 체결했지만 '무용지물'
공정위는 해당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두 업체는 '인터넷 강의 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이번 사건의 광고 행위가 부당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에듀윌은 매출 증진을 위해 이벤트를 월 단위로 진행하면서 2022년 12월과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 고가 상품을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 역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원, 에듀윌에 1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듀윌의 부당한 경품광고의 경우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 강의 할인 쿠폰을 제공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강의 서비스 시장에서의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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