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시 안 따라' 부하직원 마구 폭행한 시중은행 지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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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시 안 따라' 부하직원 마구 폭행한 시중은행 지점장 집유

연합뉴스 2025-04-11 09:40: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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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피해자, 육체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 느꼈을 것"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폭행한 한 시중은행 지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창원지역 시중은행 지점장인 A씨는 2023년 10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음식점에서 같은 지점 부하 직원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기업 여신 업무를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B씨가 계속 상담창구 근무를 부탁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식점을 나온 이후 B씨와 숙소로 함께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폭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을 요청하는 B씨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B씨가 육체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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