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파면 반발하며 경찰버스 부순 3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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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파면 반발하며 경찰버스 부순 30대, 검찰 송치 

아주경제 2025-04-11 08:2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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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부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오전 이모(30대) 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께,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한 직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주차된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곤봉으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파면 선고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경찰력이 대치하고 있었으며, 이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 기동대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용된 곤봉도 함께 압수했다.

경찰은 이 씨가 고의적으로 공공 안전 장비를 파손한 점과 물리적 위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 구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기관의 결정을 이유로 공공 장비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송치된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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