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이서호 기자] 겨울이 지나 본격적인 한 해를 시작하는 봄철에 접어들었다. 4월은 농민들에게 특히 바쁜 시기다. 파종과 모종 이식 등이 시작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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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적재함 승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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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시골에서는 농사 현장을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작업 인부를 화물차 적재함에 태우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화물차 적재함은 짐을 싣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 사람이 탑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시간에 현장을 이동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어기고 탑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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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보험 처리에서도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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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로교통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12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불리하다. 애초에 사람이 탑승 가능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적재함 탑승자를 화물로 간주해 인적 피해 보상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토록 법으로도 금지된 이유는 분명한다. 안전벨트, 에어백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다. 화물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과속방지턱 등을 넘을 때 안정 장치가 없어 차량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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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해 절대로 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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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교통수단은 부족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적재함에 탑승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동 중에 적재함에서 떨어지면 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져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일손이 부족하고 바쁘더라도 안전을 항상 우선시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적재함에 과도한 짐을 싣는 것도 문제가 된다. 적재량이 정해진 적재 중량을 넘어서면 차량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적재물이 떨어지 뒤따르는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어서다.
이서호 기자 ls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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