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4월 10일 발표한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적용 안내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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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는 포털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 현재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주요 포털과 뽐뿌, 오늘의유머, 클리앙, 인벤 등 대형 커뮤니티 플랫폼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정책 적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시작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일 또는 정당 경선후보자 등재일 중 빠른 날부터, 대통령 당선인 확정일까지가 적용 기간이다.
KISO 정책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후보자 등’이 포털에 게시물 임시조치를 요청할 경우, 회원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또는 관할 선관위로 직접 안내하게 된다. 실제 조치는 오직 선관위 결정에 근거해 이뤄지며, 포털 자체 판단에 따른 임시조치는 제한된다.
여기서 ‘후보자 등’은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며, 이들에 관한 게시물 또한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KISO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이 자동완성검색어나 연관검색어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회원사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검색 정보 역시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공공 정보로 보기 때문이다.
KISO는 선관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대해 실시간으로 협력 대응할 예정이다. 이 같은 기준은 이미 2012년부터 모든 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공식 정책으로, 국내 인터넷 플랫폼의 선거 대응의 표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KISO 정책위원장인 김민호 의장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정보 환경을 조성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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