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선고에 통제됐던 헌재 앞 도로 9일 만에 통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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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선고에 통제됐던 헌재 앞 도로 9일 만에 통행 재개

연합뉴스 2025-04-10 20:54: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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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 경찰 버스 차벽 헌법재판소 앞 경찰 버스 차벽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 버스가 차벽으로 세워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통제에 들어간 헌법재판소 앞 도로가 9일 만에 통행이 재개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헌재 앞 북촌로 도로 통제를 풀고 양방향 각 1개 차로의 차량 통행을 허용했다.

다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양 끝 각 1개 차로에 경찰버스를 두고 기동대 3개 부대 180명을 배치 중이다.

앞서 경찰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한 지난 1일부터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로 향하는 일대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이 선고된 4일 이후에도 경찰은 헌재 앞 북촌로 약 250m 구간을 경찰버스로 막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불편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 통제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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