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10일 오전 6시 21분께 경기 광명시 편도 2차로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아이오닉 전기차 택시가 신호기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이 다쳤다.
당시 인도에 보행자는 없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급가속을 해 제동이 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차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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