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은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였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상 급속한 정보 확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콘텐츠의 노출 기간을 최소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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