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권역 간 사업장 이동·고용허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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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권역 간 사업장 이동·고용허가 완화

금강일보 2025-04-10 18:28: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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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민국정부 사진 = 대한민국정부

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사업장 이동이 허용된다.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높이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60건 등이다.

그간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은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정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비수도권에서도 경남과 경북, 전라, 충청권 등 권역간 이동할 수 있게 허용한다. 다만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금지된다. 여기에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도 개선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휴게 음식점의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복층 공간으로 개조 시 상·하층 층고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복층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외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은 제조·가공·조리용, 급식용, 기부용, 행사용 등에 한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표시가 허용되고 공인인증(HACCP, KS 등 12종) 보유 사업장은 공공조달계약 직접생산 확인시 현장심사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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