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권한 분산 논의 본격화될까...오기형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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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권한 분산 논의 본격화될까...오기형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투데이신문 2025-04-10 1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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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사진출처=뉴시스]<br>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기획재정부의 권한 집중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2008년 이후 16년간 유지돼 온 단일 기재부 체제에 균열이 생길지 주목된다.

특히 국회의 예산 확정이 2년 연속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정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정부의 대응에 따라 조직 개편 논의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예산과 기금의 편성, 집행, 성과관리 등을 전담하며, 장관과 차관을 각각 1명씩 두도록 설계됐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운영됐던 정부 조직 체계를 재현하는 구상이다.

오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기재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재부 분할론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세수 결손과 그에 따른 재정 대응 방식을 둘러싼 비판에서 출발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56.4조원, 30.8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불용 예산과 공공기금 등을 활용한 이른바 ‘기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를 메워왔다.

오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이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재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가 이러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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