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민원인 토지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 군수 개입 입증 주력
양양군 공무원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군수 지시·영향력 없어"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민원인 토지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 군수 개입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0일 오후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토지 용도지역 변경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부서의 양양군 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 측은 김진하 군수가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그 점을 고려해 김 군수에게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재판에 출석한 3명의 공무원은 토지 용도 변경 절차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했으며, 군수의 지시나 영향력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절차상 군수가 토지 용도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민원을 처리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와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A씨는 김 군수에게 토지 용도지역 변경 등을 청탁하기 위해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의원도 불구속기소 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박봉균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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