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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비상행동은 안지중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집회 신고자로서 지난 1월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철야 집회’ 과정에서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행동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해왔다.
안 위원장의 변호를 맡은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집회의 경우 신고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 본 집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부분에서만 처벌하는 것”이라며 “인파가 몰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로를 점거한 것은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찰에 출석하라고 하는데, 과도하게 압박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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