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판사에 헌법 수호 역할 맡겨선 안돼"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2천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함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8년 전 이 사건은 악질 자본인 시내버스 회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며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이던 2017년 1월, 버스 기사 A씨(당시 53세)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6천400원 중 2천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됐다.
당시 그는 "운전기사로 일한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성인요금을 학생요금으로 잘못 계산해 단순 실수로 2천400원을 부족하게 입금했는데 해고는 과도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었다.
노조는 "당시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했고, A씨 역시 전북본부 소속 조합원이었다"며 "하지만 사측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악랄한 노동 탄압을 자행했다. A씨는 이 희생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함 후보자는 무차별 징계를 남발한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악질 사용자들의 논리를 받아들였다"며 "이런 자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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